사진=현대중공업.

[뉴스락] 현대중공의 지주사 전환 과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정몽준 이사장은 돈 한푼 안들이고 지배력을 강화했고 현금도 넉넉하게 챙겼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로 나뉘었고 5월 재상장에 성공하며 지주사 체제로 발돋움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법상 발목을 잡던 손자회사와 증손회사간 지분 문제도 해결했다.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시간외대량매매방식(블록딜)로 현대중공업이지주에 매각했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대중공업지주를 필두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췄을 뿐더러 문제가 제기됐던 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도 처리했기 때문.

하지만 제 의원은 “인적분할과 함께 돈이 되는 분야의 사업분할과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함께 결정됐다”며 “정몽준 이사장의 경우 지주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로 주식을 교환해 지분율을 25.8%로 늘렸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과정은 소액주주와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제기돼 잘 알고 있다”며 “사업분할과 지주사 전환은 주총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 있어 총수일가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조직 형태는 기업이 선택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주사 전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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