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 2016년 신입여직원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통업계 1위 한샘에서 올해도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프라임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샘의 주력사업을 이끌고 있는 임원 A씨는 근무 중 반복해서 이성 직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반복했다.

2016년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으로 최양하 한샘 회장이 “경영진부터 반성,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세우겠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발송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성추행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다 못한 직원들이 사내 감사실에 제보하며 공론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사건이 커지자 부서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한샘 측도 해당 임원과 해당 부서에 대해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사고발생을 인지한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임원의 징계위원회는 4월부터 열렸다. 조사에만 3개월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조사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된 데 관해 “가해자는 특정됐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전수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5월 14일 징계를 통보했고, 가해자에게는 강등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3개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조치가 필요했지만 없었다는 <뉴스락>의 추가 질문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외부 여성 변호사가 비밀리에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처음 제보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고, 부서직원들 중에서도 격리조치나 처벌을 원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처음 제보에도 ‘등을 토닥여 불쾌했다’ 정도의 내용만 있었던 상황에서 무작정 격리조치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측도 징계위원회를 위한 조사를 시작해 간접적으로 혐의가 일부 인정된 상황에서 익명의 피해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징계가 내려진 현재에도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확정적으로 가해자 취급하기는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 당하는 이가 불쾌했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회사 측은 이에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 6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강력한 개선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성 관련 사고가 내부에서 발생하면서, 허울뿐인 매뉴얼과 지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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