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전경.

[뉴스락] 부산 센텀2지구 예정지의 풍산 부산공장 땅에 대해 국방부가 풍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업계 및 유수언론에 따르면 1981년 국방부와 풍산이 맺은 합의서에는 ‘육군 제1조 병창’의 소유권을 풍산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국방부와 풍산은 국유재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 제8조에는 ‘군수사업 목적을 폐기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특약사항으로 등기됐지만 1999년 4월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풍산이 국방부의 승인 없이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관련 문건을 공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중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은 “특약 등기 해제는 엄청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떠한 의도로 해제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스스로 나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올바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센텀2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특약 사항을 풀어준 것을 비난하며 센텀2지구 사업의 전면 중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풍산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방부에서 해제한 것으로 풍산이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육군 군수사령부와 풍산이 맺은 1981년 12월31일 맫??nbsp;공유재산매매계약서 일부. 자료=김종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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