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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GS그룹 오너일가가 수차례에 걸쳐 장내 대규모 주식거래를 한 정황에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시스템 등에 따르면 허창수 GS 회장의 특수관계인 외 오너일가는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지주사 ㈜GS 주식 250만주~270만주를 장내에서 같은 날 거래했다.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이 ㈜GS 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날 허 부회장의 딸 민경·지안씨가 같은 양의 ㈜GS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상속법상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거래금액의 20%를 할증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허 전 부회장은 할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양도세만 납부한 것을 알려졌다.

GS그룹 방계기업인 코스모그룹 또한 오너일가끼리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보유한 ㈜GS 주식 102만주를 23차례에 걸쳐 매도했고 동생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94만주를 21차례에 걸쳐 같은 날 매수했다.

뿐만 아니라 고(故) 허완구 전 승산그룹 회장은 2016년 5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보유한 ㈜GS 지분 80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허 전 회장의 아들 허용수 GS EPS 대표와 딸 허인영 승산그룹 대표, 손자 허 모씨가 같은 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자식들에게 상속했다면 상속가액의 60%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장내거래를 통해 주식을 상속하고 자금을 추가로 상속해 현금 상속에 따른 50%만 납부했다.

<뉴스락>은 GS 측에 사실 확인 차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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