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여한 한 임원이 지난해 6월 산책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이자 대구 모 지점 이사장이던 A씨가 지난해 6월 14일 사망했다.

A씨는 같은달 12일 부터 ‘이사장 임원 교육’을 받고 있었고 14일 오전 6시경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사망하기 몇시간 전까지 교육생들과 음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원칙상 교육에 참가한 인원들은 음주를 할 수 없으며 개발원 또한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이에 교육 과정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논란이 일었던 것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나섰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교육생들과 음주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숨진 A씨를 비롯해 규칙을 어긴 5명에 대해 ‘교육 무효 조치’ 등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다섯명이 소주 두병을 마신 것으로 과음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생활수칙 위반으로 전부 퇴소 조치했다"고 말했다.

퇴소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수칙에 대한 위반 사항으로 퇴소 조치가 이루어지면 교육 수료가 안되므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퇴소 외에 징계는 따로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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