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본사 및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의 친족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친족 회사에 입찰특혜를 제공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검찰이 43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한 뒤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일감 몰아주기 관련 부분을 검토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2014년 11월 이 회장에게 흥덕기업이 부영 건설현장의 경비·노무 용역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부탁했고, 부영주택은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이 써낸 견적금액을 흥덕기업에 미리 알려줘 최저가를 써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 인해 흥덕기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영주택이 진행한 27건의 입찰에서 총 51억원(낙찰금액) 상당의 용역을 따냈으며, 2014년 12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단지 21곳의 입찰과정에서 48억원의 경비·청소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앞서 이러한 정황을 조사했던 검찰은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공정위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친족 일감 몰아주기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또 이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강주택관리 업체가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102개 단지 전체의 임대관리를 맡고 있는 점, 이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광주택산업의 자회사 동광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영 등 계열사에 총 3650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점도 조사 대상이다.

부영 등 계열사들은 동광주택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외부 금융기관보다 1%p 높은 금리(연 4.6~5.5%)를 적용해 돈을 빌려 의문점을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부영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검찰이 유사 혐의를 ‘입찰방해’,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이 회장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앞서 검찰 조사 내용과 같은 부분”이라며 “현재 해당 조사 및 공판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월 이 회장 구속기소 전인 지난해 말 최초 검찰 조사과정에서 흥덕기업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부영그룹 측은 “흥덕기업은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맞지만 2016년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분리돼 숨겨진 계열사는 아니다”라며 “적법한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돼 타 업체와 같이 용역 일부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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