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뉴스락]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QR 결제시스템의 탈세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 QR 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QR코드란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으로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 모바일 QR결제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실제 지난달 카카오페이의 QR코드결제 가맹점 수는 10만점을 넘어섰다.

카카오 역시 잔돈에 대한 걱정이 없고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 등의 장점으로 가맹점 수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 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계산서. 표=김경진 의원실 제공

실제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지만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베트남 정부가 두 회사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QR결제는 현금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주체는 가맹점"이라며 "다만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세청과 소득방식신고방식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국세청과 협의과 완료되면 빠르게 기능은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태"라며 "자동 소득신고를 위한 동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