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뉴스락]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호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 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의 상품을 빼돌려 42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4년 법인세 9억 3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의 객체·대상을 생산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는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또한 2004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 3000만원 중 공제가 가능한 액수를 제외한 5억 6000만원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태광 측은 "현재 회장 직함을 내려놓은 상태로 회사 측 입장은 없다"고 발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된 이후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같은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술집과 떡볶이집 등을 드나드는 것이 목격돼 법원의 보석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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