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협력업체 제빵기사 김씨가 대기발령 중인 독방 사무실과 CCTV 모습, 김씨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강요받았다는 반성문/사진=정의당 '비상구' 제공

[뉴스락]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빵브랜드 ‘뚜레쥬르’가 정직 이후 복귀한 협력업체 제빵기사를 CCTV가 설치된 독방 사무실로 대기발령 보내고 반성문·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제빵기사는 올 1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진정을 넣어 수당을 지급받은 바 있어 보복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CJ푸드빌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의당 비정규노동 상담창구 ‘비상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뚜레쥬르 협력업체 제빵기사 김모씨가 임금체불 진정 후 보복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카페 및 지원기사 등)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전국 1300여 점포 중 협력사 이용 점포) 매장에 공급해 사업을 하고 있다.

이중 서울 소재 한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시간외노동(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7월 실습수당, 교육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 올 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올 3월 사측으로부터 17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돌려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 7월 점주·스태프와의 갈등(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직 기간이 끝난 뒤인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김씨는 “나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정직 이후 매장이 아닌 빈 사무실에 혼자 앉혀 둔 채 업무를 주지 않고 감시하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협력업체 대표가 앞으로의 각오 등이 담긴 시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 대우는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푸드빌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비상구가 노동자의 주장만 듣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정직 처분 및 대기발령 조치는 절대로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보복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김씨가 3년 동안 점주·스태프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와 근무지 재배치를 세 군데 이상 받아왔다”면서 “두세 번째 매장 재배치를 할 때도 점주들을 겨우 설득했었는데, 반복적으로 마찰이 생겨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씨의 배치를 동의하는 매장이 나타나지 않아 마땅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CCTV 설치는 회사 보안과 안전·교육시설 점검 등의 목적으로 9월 말 회사 전체에 설치한 것”이라며 “시말서·반성문 작성에 대해 사측은 지시한 바 없으며 협력업체 대표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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