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 맞춤형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변리사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시험 합격 후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시험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특허청이 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실시하고 그 다음해부터 보류·폐지한다는 방침을 전면 검토 중’이라는 언론(매일경제 10월 24일자)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특허청의 내년만 시행 방침은 수험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에서 특허청이 내년 한 해만 시행하겠다는 이유가 ‘사회적 신뢰 보호’인데, 오히려 3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실무 전형을 옮기는 것이 이론 전형과 실무교육으로 나누고 있는 현행법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당초 실무전형 도입 목표인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1차와 2차 시험합격 후 8개월의 실무수습 교육을 마쳐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수습 수료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은 변리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특허청이 ‘공무원 수험생 맞춤형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의 실무문서 작성시험(실무전형)’도입을 내년 한해만 시행하고 그 다음해부터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특허청이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시험제도’라는 일반 수험생 반발에 부딪혀 후퇴한 것이지만 특허청이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내년에 한해 실무전형 도입을 고집해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신문은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해 특허청은 후년부터는 ‘제 식구 감싸기’식 변리사 시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해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청의 실무전형 폐지를 포함한 시험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에 대해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실무전형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고 후년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어차피 재검토할 것이라면 내년 시험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지금,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수험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허청이 실무전형을 도입하면서 내세운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변리사 배출이라는 정책 목표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실무전형을 변리사 2차시험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에는 찬성할 수 없다. 수험생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목표 달성이 어렵고, 무엇보다 현행 변리사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론과 실무과정으로 나누어 모든 과정을 합격하고 수료해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법의 취지에 맞게, 이번 실무전형을 2차시험 합격 후 받도록 되어 있는 ‘실무수습교육’의 ‘수료전형’으로 옮겨 실무수습 과정의 내실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 부담도 줄이고 특허청이 내세우는 ‘사회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는 ‘한다면 한다’는 ‘강행’보다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변리사 실무문서 작성시험, 보류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2차 합격 후 3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무수습 과정의 수료 조건으로 ‘실무 전형’을 옮기는 것이 현행법은 물론 현실에 맞을 뿐 아니라 당초 실무전형 도입 목표인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 배출’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