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근로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센터는 지난 8월 20대 청년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 감전 사망사고를 당했던 곳과 같은 곳이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경 대덕구 문평동 소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야간작업 중 A씨(57)가 몰던 트레일러가 짐 싣는 작업을 하던 B씨(33)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지난 30일 오후 숨졌다.

CJ대한통운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던 B씨는 사고 당시 택배 짐을 싣고 컨테이너 문을 닫다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에 따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트레일러)’,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불도저)’, ‘궤도작업차량’ 등을 사용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도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도자 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완벽한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컨베이어 벨트 밑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새어나온 전류에 감전 사망사고를 당했던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해 허울뿐인 사과 및 재발방지 선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다른 형태의 사고이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짧은 기간 사이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한 데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유가족 보상 문제부터 현장 전체의 사고 예방 대책 마련까지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도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유도자가 있었으나 당시 분주한 현장에서 트레일러 여러 대를 모두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도자는 유도 업무 외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면서 “야간작업이라면 유도자를 필히 배치해 근로자와 건설기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더 주의해야 했으나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명령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30일 오후 조건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기존에 쌓인 물류만 출고한 뒤 전면 중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노동청 역시 비난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사고 당시에도 고용노동청은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조치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불과 3개월 내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 8월 감독 당시에는 설비 등에 초점을 맞췄고, 이번 사고는 센터 내 도로에서 야간에 사고가 발생해 추가적인 현장감독이 필요하다”면서 “한 번에 전체의 요소를 점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사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8월 사고는 1인 사망사고에 따른 ‘정기감독’을 나간 것”이라며 “같은 곳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점검을 나간다면 ‘특별감독’이 된다”고 설명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고에 대해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노동건강연대 조사 결과 지난번 사고와 동일한 하청업체에서 사고 형태만 다를 뿐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번 사고 당시 해당 하청업체는 약 60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말했다.

정우준 활동가는 이어 “이렇듯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나 위험을 외주화 해놓고, 법적 책임만 회피하는 형태로는 사고 재발을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근본적인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과, 정부 역시 반복되는 사고에 손을 놓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동건강연대는 아르바이트노조와 함께 지난 8월 대학생 감전사고와 관련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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