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3개월 내 2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의당, 노동건강연대 등이 원청 CJ대한통운을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5일 연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3개월 내 2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건강연대 등이 원청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 8월 대학생 감전사망사고 당시에도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2일 정의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30분경 정의당 청년본부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청년본부,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8월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도중 컨베이어 벨트 밑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새어나온 전류에 감전 사망사고를 당했다. 이에 알바노조·노동건강연대 등은 지난 8월 28일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29일 야간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짐을 싣고 문을 닫다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각종 특별감독, 안전대책 마련, 사과문 발표 등이 ‘속 빈 강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의당 측은 “이번 사고 역시 불과 두 달 전에 20대 알바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바로 그 물류센터였다”면서 “노동자 산대 사고에 대해 원청이 확실히 책임지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측은 이어 “지난 8월 사망사고 당시 하청업체는 과태료 7500만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6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면서 “정의당 청년본부는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와 함께 반복되는 사망사고의 책임자로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지목하고,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건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나아가 노동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기업살인법 도입’까지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고발은 지난 8월 고발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 진행속도가 더뎌 수사 촉구 및 부담 가중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오는 5일 알바노조, 노동건강연대, 정의당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지부 등 많은 단체들이 모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우준 활동가는 이어 “특히 이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 도입 촉구를 통해 노동자의 산재 책임을 원청업체의 법인과 대표이사도 질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로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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