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검찰이 과거 롯데가 ATM(현금인출기)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끼워 넣고(통행세 수취)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신동빈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장영환 케이아이비넷(현 롯데피에스넷)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 과정에서 장 대표는 “(보고 당시)신 회장이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의 사업이 어렵다며 롯데기공에서 ATM을 만들 수 없냐고 질문을 했고, 당시 동석한 정책본부 부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책본부 부장은 황각규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 사무실로 부서가 이동했고, 황 실장은 당시 재무이사에게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기공 도와주라는 말은 ‘끼워 넣기’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장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개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ATM 사업과 관련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에도 롯데피에스넷이 ATM를 사들일 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식으로 41억 51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2008년 당시 롯데그룹 최고경영진은 재무상황이 악화한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핵심 계열사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25.0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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