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라그룹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라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라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의 매출원가 총 147억원을 과대계상하고, 단기순손실은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매출원가 33억원(당기순손실 26억원), 2013년 매출원가 39억원(당기순손실 30억원), 2014년 매출원가 33억원(당기순이익 26억원), 2015년 매출원가 42억원(당기순손실 32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지난 1월 한라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9일 열린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동일한 유죄를 선고했다.

한라 측은 공시에서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들의 2심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현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병수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채윤 전무에겐 징역 1년, 한라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비자금 은닉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고 말했고, 피고 측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현장 경비에 쓰기 위한 현금 보유 목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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