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 비리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지난 7월 인용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이 회장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시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포탈하고, 부실계열사 채권 회수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그룹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했으며 비상장회사로서 시장 감시나 견제없이 작동된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기업경영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부분 공소사실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법인세 포탈,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부당 지원, 조카 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가량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혁 부영 전무와 이 회장의 셋째 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240시간을 명령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282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1심 재판과 관련해 부영그룹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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