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4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7년 25,30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7월 기준) 수령자 27,509명 중 88%에 해당하는 24,28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분할연금 신청 및 수급을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혼한 前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을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그리고 통계청이 ‘2017년 인구동태 통계표(이혼)’에 따르면,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비율이 전체 이혼건수(106,032건)의 22.4%(23,749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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