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삼성물산 물류센터에서 근로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물류센터에서 문모씨(42)가 물품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삼성물산의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문 씨는 공장에 들어온 물건을 포장해 다시 내보내는 일을 담당했다.

경찰 및 목격자에 따르면 문 씨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 작업 도중 물건을 위로 올리는 기계인 수직반송기가 멈추자 이를 확인하려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사고 이후 도착한 119에 의해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물류센터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규정이 준수됐는지, 문 씨가 기계를 고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리자 및 동료의 보조 역할이 있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직 경찰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기 때문에 따로 전해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연이어 발생하는 물류센터 안전사고로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9일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짐을 싣고 문을 닫다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에서는 앞선 지난 8월에도 20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도중 컨베이어 벨트 밑을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새어나온 전류에 감전 사망사고를 당한 바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정의당 청년본부·노동건강연대 등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8월 사망사고 당시 하청업체는 과태료 7500만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65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면서 원청에도 안전사고 책임을 무는 기업살인법 도입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 물류센터 안전사고 역시 원청의 2차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라며 “원청이 책임을 덜 지는 형태로 인해 안전사고가 잇따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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