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교통부가 항공분야 위반사항에 대해 5개 국내 항공사에 총 16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15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를 승인 없이 운송해온 사실을 지난 4월 국토부 감독관이 해외지점 점검을 하던 도중 적발했다.

과징금 90억원은 항공안전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총 180억원(건당 9억원x20건)을 1/2 감경한 값이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원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제주항공 506편(제주-김해) 출발을 위해 3번 주기장에서 뒤로밀기를 하던 도중 항공기가 정지되며 토잉카로부터 전방바퀴가 이탈·손상됐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사후 안전개선조치를 감안해 기존 6억원에서 1/2 감경한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과실이 의도적이지 않음을 감안해 자격정지 30일에서 15일로 감경했다.

에어서울은 지난 5월 인천공항 에어서울 RS702편(인천-다마카스) 출발을 위해 항공기 뒤로밀기를 하면서 엔진시동을 하던 도중 토잉 연결부가 부러졌다. 이로 인해 에어서울에는 사후 안전개선조치 등을 감안해 기존 6억원에서 1/2 감경한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의 원처분이 유지됐다.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5월 이스타항공 631편이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에서 출발준비 중 일본항공국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항공기 내 필수 탑재서류인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AOC) 사본이 미탑재 돼있음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4억2000만원을, 조종사에게는 운항준비 시간 촉박 등을 감안해 자격정지 30일에서 1/2 감경한 15일을 부과했다.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에어인천은 지난 2014년 5월 에어인천 322편 항공기(HL8291, 인천-나리타)가 인천공항을 이륙한지 20분 뒤 2번 엔진 유압계통 유량·유압이 급감해 회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생항공 초기단계에서 법령 해석상의 오류 및 위규사실 인정을 고려해 기존 1000만원에서 1/2 감경한 500만원을 부과하고, 조종사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자격정지 30일에서 1/2 감경한 15일을 부과했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는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대한항공 672편이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해 상승 중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위험물(리튬배터리)을 국토부 승인 없이 20건 운송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항공기 후진 중 과실로 전방바퀴가 손상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주항공은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항공안전법상 과징금이 최대 100억원인데, 같은 물품 운송을 건당으로 판단해 과징금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면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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