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신상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0%),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 원), 법인 1,265명(1,927억원)이다.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당초 3천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토록 개정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액에 직접적인 징수로 이어지는 등 지방세입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여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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