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지사/사진=네이버 로드뷰

[뉴스락] 세 달 사이 세 명의 근로자가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수년 동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불법고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이은 논란이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CJ대한통운 측은 거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수 언론 및 정의당 측은, CJ대한통운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면서 12시간 가량 야간업무를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취업이 불가하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친권자(부모 등)의 동의하에 고용이 가능하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업무는 본인 동의 및 고용노동부 인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난 14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CJ대한통운 대전지역 물류센터에서 일했다는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결과 미성년자 근로조건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은 인터뷰에서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심야 알바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면서 “오후 7시에 도착해 밥을 먹은 뒤 본인 인증 검사를 했지만, 형식적이어서 쉽게 통과했다”고 말했다. 당초 심야 알바를 위해 동원됐기 때문에 추가 야간업무에 대한 본인 동의 여부는 정황상 고려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 군은 이어 “교내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들이 수십 명이 넘는다”면서 “가끔 용돈이 필요하거나 할 때 한 번씩 해본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은 알바에 지원한 학생들이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낸 적이 없다고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시 CJ대한통운 측을 통해 청소년 노동 관련 동의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서류작성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임금 또한 제대로 산정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심야 알바 12시간을 했는데 6만5000원에서 8만원 사이를 받아왔다”면서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인력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오후 7시부터 야간업무 12시간을 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30분까지 계산할 때 11만2950원의 일급이 산정되지만, 이의 절반 또는 60% 가량만 받은 것이다.

아울러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근로자는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최대 8시간의 근로만 가능하다. 그 이후의 시간은 불법고용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국정감사에서 CJ대한통운이 유령업체를 통해 불법인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야간업무를 불법으로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CJ대한통운 측은 이를 인력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부정하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알바 인력은 하청업체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과거 미성년자 불법고용 사례가 발견돼 현재는 시스템 강화를 통해 신분 등록, 안면 인식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해당 인력업체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서류 및 시스템 절차 확인에서도 해당 위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 해당 증언을 한 학생들도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 의해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고 증언해 사실확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최근 세 달 사이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옥천물류센터에서는 심야 업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했으며, 대전물류센터에서는 지난 8월 20대 청년이 감전 사망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물류센터는 사고발생 두 달여 만인 지난 10월 29일에도 30대 근로자가 근로 중 후진하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지난달 30일부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후 대전물류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의당 청년본부, 알바노조, 노동건강연대 등은 지난 8월말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비롯,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데 이어 이달 초 동일한 대상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은 이번 미성년자 불법고용 논란과는 별개로 앞서 발생한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번 불법고용에 대한 부분은 본부에서 별도로 감독을 나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은 이달 29일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 등에 따라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다만 작업중지 해제 여부는 현재 조사 팀에서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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