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의 법정 공방이 재점화됐다.

BBQ는 지난 13일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산정한 금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을 우선 청구할 방침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던 두 기업인지라 소송의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BBQ는 박 회장이 BBQ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고 박 회장이 BHC 전문경영인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영업비밀 자료를 빼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이미 BBQ는 같은 혐의로 박 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일부 직원들을 기소했고 박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BHC가 BBQ를 상대로 상품공급대금 537억원 규모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입가경’이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두 프랜차이즈의 법적 공방이 가맹점주를 포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나 법적 공방 속 BBQ가 돌연 치킨값을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BBQ는 19일부터 주요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차례 치킨 값을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가격을 원상 회복시킨지 1년 만이다.

BBQ가 밝힌 가격 인상의 요인은 인건비가 올라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지난 5월 업계 1위 교촌치킨을 비롯 굽네치킨 등 프랜차이즈들이 1000원~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데 이어 BBQ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치킨업계는 배달비를 받는 방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우회적 치킨 값 인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BBQ는 이번 가격 인상과 더불어 현재 가맹점별로 배달비 1000~2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BBQ가 밝힌 가격 인상의 원인 중에는 가맹점주들의 인상 요청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이 본사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성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치킨 값을 올리고 배달비 마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매운동 등 본격적 반발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치킨 값 마저 인상됐다. 치킨 값 2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오늘도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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