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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광주 광산구 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노출되는 등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업계 및 유수언론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1금고 선정 과정에서 30년 만에 금고선정에서 탈락한 농협은행은 법원에 금고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광산구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55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운용하는 1금고로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농협보다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3배 많은 금액을 제시했고 연간금리도 농협보다 23억원 가량 높은 2.12%를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은행 측의 로비를 막고자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직원이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농협과 국민은행 측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준 것이다.

이에 일부 은행 직원은 심사위원에게 접촉해 ‘잘 봐달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3일에 심사위원 명단이 국민은행 측에 노출된 것을 농협 측에서 파악했다"며 "다음날인 24일 담당 공무원이 농협 측에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평가한 정황과 심사위원 명단 노출 등으로 인해 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건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금고 선정이 재검토에 돌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금고로 선정된 국민은행의 선정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명단 유출 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금주 안으로 법원에서 농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또한 지난 16일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을 벌였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은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고 선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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