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기준치 초과 수치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부산 강서구 부산신호사랑으로 부영아파트에 대해 부산시와 전문 검증기관이 정밀측정 한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그러나 좁고 밀폐된 화장실 공간 특성과 공식 측정방법이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9일 오후 2시경 부산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라돈측정 결과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한 입주민이 직접 구매한 라돈 측정기로 화장실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200베크렐(Bq/m³)의 5배인 1000베크렐이 측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의 조치다. 시공사 부영과 부산시, 전문 검증기관은 TF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측정은 TF팀과 입주자들이 합의해 선정한 아파트 2개 세대의 거실, 화장실에서 각각 이뤄졌으며, 실내공기질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환경부 형식승인을 획득한 장비로 바닥 1~1.5m, 벽 0.3m 이격해 측정했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 측정결과 라돈 평균 검출량은 36.6㏃/㎥, 화장실의 평균 검출량은 34.2㏃/㎥로 나왔다. 이는 공공주택 실내 공기 질 기준치인 200㏃/㎥의 6분의 1수준이다.

부산시 측정결과 역시 거실에서 30.9㏃/㎥, 화장실에서 29.7㏃/㎥의 라돈이 검출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부산시는 앞서 입주민이 측정한 결과와 상이한 이유에 대해 “입주민 측정 결과는 간이측정기인 라돈아이를 이용해 잘못된 방법(측정물품에 밀착해 측정, 연속으로 다른 장소·물품 측정)으로 측정한 결과로, 침대·베개와 같이 장시간 호흡기와 밀착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 생활물품에 대한 라돈 측정은 공기 질 중의 라돈을 측정해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측정돼야 한다”면서 “라돈은 기체성 물질로 발생하면 공기로 확산되어 희석되며, 투과성이 약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그 영향은 대부분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민은 “화장실은 좁고 밀폐된 공간인 만큼 공식 측정방법과 현재 지적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면서 “이전에 아이들이 대리석 바로 옆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장시간 물놀이를 하며 피부에 사실상 직접적인 접촉을 해왔는데 지속적인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번 측정결과를 지켜본 또다른 아파트의 입주민 역시 “라돈이 휘발성이 있어 거리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점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나만의 공간에서 라돈의 수치나 거리에 따른 유해성 등을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검출량이 높다는 부분 자체가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청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48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보다 더 심화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며 “주거 공간에 대한 불안감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스런 마음은 알겠지만 라돈이 검출되는 건축 자재에 몸이 직접 닿는다고 그대로 피폭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의 수치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건축 자재 자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 계단, 식탁, 소파 등 라돈은 일상 여러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방사선물질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만 환기를 시켜도 희석되는 부분”이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이번 공식 측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부산시청은 이번 라돈 논란으로 인해 19일자로 라돈대응 TF팀(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원자력안전과, 재난현장관리단, 보건환경연구원)을 구성해 통합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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