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경기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내 나이키코리아 직영매장에서 직원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이키코리아 본사 법무팀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회유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3일 여주 아울렛 나이키 직영매장에서 근무하던 정직원 A씨(29)는 고객 B씨의 신체를 불법촬영 하다 B씨와 일행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도 여주경찰서의 추가 수사 결과 A씨는 이번 불법촬영 이외에도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간 회사 재고관리용으로 지급된 아이팟을 이용해 여성 고객들을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노트북에서는 다른 여성 고객들의 사진 120여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이키코리아 측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직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진행했다. 그러나 본사 법무팀 관계자가 피해자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키코리아 법무 담당 임원과 만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더니 ‘상품권 100만원을 줄테니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최근 언론에 난 성희롱 무죄 판결을 예로 들면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해 상품권으로 사건을 넘기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비난이 잇따르자 나이키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상품권을 제시한 사실은 있었지만 무마 차원이 아니라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된 사건이라 전혀 덮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촬영기기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관련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직원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권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송으로 가도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은 위로 차원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라며 “다분히 무마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나이키코리아 측의 공식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품권 제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제공 드린 것이고, 법무팀 관계자의 해당 발언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절대로 사안을 무마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그럴 만한 사안도 아니라는 것을 당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당사는 직접 피해자 분을 만나 유감의 뜻을 전했다”면서 “사건 발생 직후 매장 내 모든 기기 자료를 경찰에 제공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CCTV 확인 및 직원교육 등에 대해 좀 더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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