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본사/사진=뉴스락 DB

[뉴스락] 신라면·너구리 등으로 유명한 유통대기업 농심이 일본 전범기업 ‘아지노모토’와 협약을 맺고 경기도 평택 즉석분말스프 생산공장 설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심이 일본의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와 협력해 경기 평택 포승 농심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생산 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지노모토가 설비와 기술부문을 맡고, 공장건축과 국내 유통은 농심이 담당하는 형태다. 양사는 총 2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즉석분말스프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평택시는 공장 준공, 향후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일본기업 아지노모토가 과거 일본 전쟁범죄에 가담한 전범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현존하는 전범기업 34개 가운데 아지노모토가 포함돼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 근로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어린 소녀들을 착취한 기업 ▲ 자신들이 매몰한 홋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 우리동포 유해 발굴조차 외면한 기업 ▲ 중국 해남도에 1000여명의 조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들 등 3가지 선정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아지노모토는 1909년 설립 당시 ‘스즈키 제약소’라는 사명으로 조미료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인 1946년 현재의 아지노모토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국내에서 보노 콘스프·혼다시 등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순 수입 판매의 형태였지만, 이번 협약으로 국내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농심이 대형기업간 거래였음에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결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아지노모토가 스프생산공장 설비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 평택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고용창출을 해야겠다는, 단순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MOU를 했을 뿐 전범기업임을 알지 못했다”면서 “회사도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업 결정이라는 것이 쉽게 뒤바꿀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홍보팀 차원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해당 MOU를 보도할 당시 농심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면서 이미지 실추를 이미 우려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에 이미 관련 내용의 진행상황을 보도했고,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한 만큼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두 기업의 MOU를 중간에서 지원해온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업간 협약에서 규모, 실적, 향후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는데, 해당 기업의 역사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 MOU 후에 전해 들어 알게 됐다”면서 “민간 기업이 하는 투자를 도의적 문제만으로 공공기관이 막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청 관계자는 이어 “도덕적인 문제가 추후에 불거졌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나, 도청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일이었음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농심 측 등의 설명과 해명에도 불구 SNS상에는 농심 불매운동 조짐까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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