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방송일부화면캡처.

[뉴스락]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이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모를 세부적인 사정도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목사를 무고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즉각 항소할 입장을 내비쳤다. 

교회 측은 이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밝히며 이 목사의 알리바이 등 유리한 진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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