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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현대·기아차가 미국 검찰로부터 세타2엔진 관련 리콜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결함의 원인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업계 및 포쓰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기아차의 세타엔진 결함과 관련한 리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11년~2014년식 세타2엔진을 장착한 현대·기아차의 쏘나타, 싼타페, 투싼, K5, 쏘렌토, 스포티지 등이다. 조사 내용은 앞서 두차례에 걸친 리콜 조치에 대한 적정성에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적성 검사 결과 엔진 설계 문제가 원인으로 판명된다면 싼타페, 투싼, 쏘렌토 등 235만 4000대 가량이 리콜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초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현대차가 막대한 리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미국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검찰이 현대차의 리콜 사유 축소, 은폐에 대해 별개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

현대차는 2015년 9월과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실시된 세타2엔진 리콜 원인에 대해 미국 앨리바마 공장에서의 공정상 오류 때문에 금속 이물질이 윤활유를 타고 커넥팅로드 베어링 부분에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차 내부고발자와 미국 소비자단체는 현대차와는 다른 주장을 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세타2엔진의 주행중 시동 꺼짐, 엔진파손 등 엔진발화에 있어 주력엔진이 MPI에서 GDI로 바뀌면서 폭발력이 기존 대비 강해졌다는 것이 원인인데 현대차가 이를 엔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리콜 조치가 내려지는 것과 함께 축소, 은폐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대차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정비업계에서 현대차 소나타 기준 엔진 교체 비용은 300만원 안팎. 리콜 대상 전체의 엔진을 교체한다면 8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리콜 원인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NHTSA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83억원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법인이 달라 두 기업에 최대 벌금이 부과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미국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2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 등 이미지 타격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결과가 나온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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