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하겐다즈 바닐라, 스트로베리, 바닐라카라멜. 사진=한국하겐다즈

[뉴스락] 잇따른 이물질 검출로 물의를 일으킨 하겐다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또 받았다.

올해만 벌써 3번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가 지난 4월 수입·판매한 바닐라아이스크림에 종이팩이 혼입돼 있었고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일 한국하겐다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시정명령과 함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5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제6항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겐다즈의 이물질 검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맛 아이스크림에서 비닐이 검출됐고 3월에는 같은 제품에서 비닐이 발견돼 식약처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7월 하겐다즈 스트로베리맛에서 유충이 발견됐고 바닐라캬라멜아몬드아이스크림에서는 고무조각이 검출됐다. 이어 8월에는 바닐라맛 아이스크림에서 철사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하겐다즈가 올 들어 아이스크림 내 이물질 검출로 당국으로부터 3번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겐다즈에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내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물질 검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본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상 내규에 관한 것은 본사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입·판매 업체인 한국하겐다즈가 제조 본사에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국이 소비자 권리와 국민건강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도 보다 책임있는 자세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입 먹거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만큼  국내 수입판매업체들의 책임감있는 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시정명령을 내린 식약처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 부당·허위 광고와 더불어 수입식품과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10월 "해외 직접 구매 상품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깊숙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에서의 이물질 검출은 제조 업체와 유통, 판매업체 모두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식약처를 비롯해 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조치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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