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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현대차 직원들이 세무조사를 나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들에게 3차례 식사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관 3명은 지난 9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세무조사차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 해당 세무조사는 지난 6월 현대차그룹 본사에 진행한 세무조사의 일부로 현대차 본사 관계자들도 출장에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사관 3명은 동행한 현대차 본사 직원과 출장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다. 이들은 출장 첫째날 점심과 저녁, 둘째날 아침까지 현대차 직원들과 식사를 했고 금액의 상당수를 현대차 측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3차례 지불한 식사 비용은 1인당 8만원 가량으로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위반된다.

접대 액수가 다소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조사1국이라는 권한을 가진 조사관들이 조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징계결과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선 밝힐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현대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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