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은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살인죄 양형인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막을 수 있다"며 "반쪽자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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