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진행된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설명회'에서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에게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사진=대우건설 제공

[뉴스락] 올해 수도권 최대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대우건설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파전 양상을 띠는 가운데 홍보 과열 양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 사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당초 재건축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11개 사가 몰릴 만큼 이슈가 됐지만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2파전으로 좁혀졌다. 조합은 12월 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마지막 수주 격전지이자 수도권 최대어로 불리는 만큼 양사의 막판 홍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띤다는 주장이 나와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한 매체에 대우건설 측에서 보내온 문자를 공개한 전 대우건설 홍보직원 A씨는 “250여명이 넘는 직원이 차량에서 대기하며 조합원을 미행하는 등 과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제보한 문자에서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의 홍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홍보과장에게 1000만원 포상을 실시한다’, ‘협력 업체 전체가 동원돼 채증 작업을 한다’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장점을 홍보해야 할 직원들에게 조합원의 뒤를 캐거나 경쟁사의 부정행위를 포착하는 일을 주력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일일 억대 비용을 사용하면서 미행이나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홍보가 펼쳐져야 하며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본사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역시 각각 4월, 8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10월 13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비리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 롯데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을 도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 선정 과정 중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이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상대 건설사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대우건설과 GS건설의 본사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사는 그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한 일이 없으며, 문자의 출처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공사 선정 전 경쟁은 늘 치열하지만, 최대한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관계자는 “해당 조사는 이번 성남 은행주공 수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 13일 재건축 수주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향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며, 시·도가 진행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왔던 건설사의 홍보업체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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