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사진=뉴스락 DB

[뉴스락]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주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없이 경고나 벌점 부과 등 조치에 그쳐 ‘눈감아주기’ 의혹이라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추가 수사 결과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4명을 약식기소 했다.

또,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 등 총 13개 회사 법인도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회장 4명과 법인 13곳에 벌금형 법정 최고형인 1억원씩을 각각 구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준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2015년 공정위에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3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2014~2015년 이 회장이 실소유한 주식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각각 2016년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공정위가 적발된 대기업 및 계열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월 공정위를 압수수색 함과 동시에 관련 내용을 재수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식보유 현황 허위신고 사건을 총 177건 적발했으나 이중 11건(6.2%)만 검찰 고발했다. 15건은 무혐의 종결 처리했으며 151건(85.3%)은 경고로 종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시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인 자체도 소규모인데다 단순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렸던 사안”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이유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 만큼 당사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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