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됐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발의됐다. 사진/글=YTN

[뉴스락] 서울의 한 중견 증권사 임원 A씨가 네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종우)는 지난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여의도 소재 중견 증권사 K투자증권의 전무로 재직 중이며, 지난 6월27일 오후 9시37분경 혈중 알콜농도 0.094%의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제네시스차 안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3년 6월, 2014년 8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락>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 측은 “음주 측정 시각에 측정한 음주측정수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측정수치가 0.05%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 시점과 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될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은 금감원 측에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측 내규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K증권 홈페이지 사내 윤리강령. 사진=K증권 홈페이지

K증권의 사내 윤리강령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K증권 홈페이지 ‘사회에 대한 윤리’ 부분에는 ‘책임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음주운전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K증권 관계자는 “현재 A전무가 항소한 상태”라며 “1심이 마무리됐지만 2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건은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일으킨 사고”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A전무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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