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우).

[뉴스락]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한 내부 감사가 적절치 못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제기된 감사직원들과 상반된 증언이다.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속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HIS와 노틸러스효성 등을 동원해 타 기업과의 거래에서 효성ITX 등 계열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감사팅장 A씨에게 감사를 강요해 조 회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행했다는 것과 관련해 A씨와 감사팀원 B씨의 증언이 엇갈린 것.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B씨는 노틸러스효성과 HIS 감사가 진행된 이유와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조현문 전 부사장과도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A씨는 “B씨의 경우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팀 외 외부 인물이 투입된 경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감사를 압박했을때 거절하지 못해 창피하다”며 “이 감사는 이렇게 진행되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 또한 노틸러스효성과 HIS에 대한 감사가 조 전 부사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언을 종합해보면 조 전 부사장의 주도로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 시기와 감사팀 또한 직접 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에 있어 그룹 감사팀은 고유 권한인 사전통보, 자료제출 요구 등 기본적인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회장은 이외에도 2014년 LED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두차례에 걸쳐 25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296억원의 부동산 담보를 받도록 해 회사에 179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당시 조 회장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지분 62.78%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익편취로 판단, 지난 5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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