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 60개 중 신규 지정된 3개와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884개를 조사한 결과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 작동이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로 전체 소속회사 대비 21.8%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6.7%),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에 집중적으로 이사 등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3세의 경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97개사)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사) 및 사각지대 회사(21개사)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한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3년 연속 50%가 넘는 비중을 유지(50.1%)하고 있고,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12.5%p), 보상위원회(10.1%p)등은 법상 설치의무가 없음에도 자율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된 안건이 여전히 99.5%를 넘어서고 있고,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65.4%(217개 사 중 142개 사)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27.9%(333개 사 중 93개 사)로서, 비규제대상 회사(12.3%)나 전체 회사 비율(21.8%)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 사) 및 사각지대(21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총수일가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주회사, 주력회사 등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직접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법상 기준을 넘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내부감시기능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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