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방배동 본점,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정우현 전 회장(창업주)/사진=MP그룹 홈페이지

[뉴스락]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의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미스터피자’ MP그룹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 코스닥시장위원회의 4개월 개선기간 부여 결정으로 벼랑 끝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시했다. 올해 초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본부장과 시장위원장을 분리하고 시장위원회에 기업 상장·퇴출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MP그룹의 상장 폐지 최종 결정 계획은 개선 이행서 평가 뒤인 2019년 4월 10일경 재개될 전망이다.

2009년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상장에 성공한 MP그룹은 2016년 정우현 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 이외에도 통행세 논란, 보복 출점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사이 영업손실은 곤두박질쳐 지난해 10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20억원 상승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MP그룹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식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한편,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지난 10월 개선기간 종료예정이었으나 기간 연장을 요청한 MP그룹에 따라 지난 3일까지 기간이 연장됐고, 그 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 전원이 물러난 뒤 MP그룹이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금융부채를 해소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가맹점 상생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책을 실시한 것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MP그룹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4개월 유예 결정 바로 다음날인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경영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최대주주 2인과 특수관계인 2인의 경영포기 추가확약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주요 비등기 임원 전원에 대한 사임 및 사직 처리도 진행했다.

현재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 전 회장을 비롯한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MP그룹 지분 48.9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전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16.78%다.

특히 정 전 부회장은 개선기간 내에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음에도 지난 3월 공시 기준 급여 4억6953만원과 퇴직소득 3억5147만원 등 총 8억2010만원의 고액 보수를 수령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 및 자구책과 관련해 MP그룹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당시 적극적으로 소명했었으나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시장위원회의 결정으로 넘어와 시장위원회에게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당사는 4개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내·외부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포기 확약에 대해서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지난해 경영 퇴진을 선언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문서로 남긴 작업”이라며 “지분은 개인의 재산에 해당해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의사는 알지 못한다, 아마 주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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