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사진)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11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검찰 사징 부인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정신과 전문의 등에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화면이 인터넷 캡쳐 화면이라는 점에서 증거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메일의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 이를 김씨가 개인 이메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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