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 및 ㈜길쌈상조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 계약(이하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 환급금 10억5172만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1280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2468만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특히 투어라이프는 지난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관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 및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행위도 포함됐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 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 계약 중에서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길쌈상조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앞서 7월 29일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과 관련한 시정명령은 제외됐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10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길쌈상조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길쌈상조 역시 지난해 7월 19일 대전시청으로부터 등록 취소돼 선수금 보전 관련 시정명령은 제외됐다.

마찬가지로 길쌈상조 역시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돼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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