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포토라인에 섰다. 사진=서종규 기자

[뉴스락]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재파기환송심에서 보석 유지를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2일 오전 11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간암 치료 등 건강 상의 이유로 같은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등에 의해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병보석에 적절치 않은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줄을 이으면서 지난달 14일 서울고검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은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및 구치소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 중이고, 이중 간암 환자는 68명, 피고인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16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실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고,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염려가 높다”며 “시간끌기로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한 “피고인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암 환자들이 수용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서종규 기자

이에 이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도주 우려는 지나친 우려”라며 “병보석 기간 중 피고인이 재판을 성실히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벌로써 특혜를 받기 보다는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한 결과”라며 “건강 외에 공판 진행 경과와 향후 심리 일정 등도 고려된 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거 제한 목적은 도주방지 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 결정 후 집과 병원에서만 있었을 뿐 보석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줄이은 언론보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의도를 가진 편향된 보도에 배후 세력이 있는건 아닌가 의심된다”며 “특혜 보석 의혹을 제기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상속분쟁 관련자, 흥국생명 구조조정 피해자 등 배후 세력과의 악연으로 언론에 의해 공격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떡볶이를 먹거나 음주, 흡연을 하는 등의 사진은 피고인을 수행하던 기사가 몰래 촬영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며 “‘재벌이 무슨 떡볶이를 먹느냐’라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배후세력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일 뿐”이라며 “해당 의혹 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세번째 항소심을 포함해 총 여섯번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재판 일지. 표=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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