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락DB

[뉴스락] 광주 광산구 1금고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노출되는 등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3일 농협은행이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광산구와 농협 사이에 금고지정무효확인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광산구는 국민은행과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가처분 신청 내용 중 금고지정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농협은 국민은행의 1금고 지정 행위 자체의 금지를 구했지만 광산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국민은행을 1금고로 지정한 뒤 지난달 1일까지 금고지정 공고를 마친 만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금고 은행에 30년간 운영을 맡아온 농협 대신 국민은행을 선정했다. 1금고 운용은 3년 단위로 농협과의 약정은 올해 마무리된다.

국민은행은 농협보다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에 있어 3배 가량 많은 64억 4000만원을 제시했고 연간금리 또한 농협보다 23억원 높은 2.12%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은행 측의 로비를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은행 측 직원들은 심사위원에게 “잘 봐달라”는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입수한 국민은행이 로비를 행했으며 투명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지난 10월 2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광산구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6일 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현재 다른 공무원 1명도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광산구 담당 심사위원과 접촉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면 광산구가 국민은행에 입찰을 제한하는 등 재제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광산구청 관계자는 "농협 또한 관련 혐의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지라 입찰 제한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재심의, 재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