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채용비리 논란 및 갑질 논란 등 각종 구설에 올랐던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사진)이 공직유관단체 중 종합청렴도 평가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5일 중앙행정기관 44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교육청 90곳, 공직유관단체 235곳이 포함된 대한민국 공공기관 612곳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3000명 이상 규모의 1유형 공직유관단체 중 기업은행이 5등급을 받아 최하위 등급표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감자인 강원랜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3등급에서 2계단 하락해 처음으로 5등급을 기록했다. 올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1월 7일 기업은행의 자회사 IBK투자증권이 증권사로서는 최초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해 ‘1호 증권사 압수수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경력직 채용에서 입사지원서에 추천인과 지인을 기입할 수 있는 별도의 칸을 만들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기업은행 채용과 관련해 2명의 인사비리를 포착,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기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채용비리 이외에도 기업은행은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에게 사실상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받은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을 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A대표는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앞으론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 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각종 상품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꺾기 강요 방지를 위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금융약자에 대한 구속성 예금 가입 예방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중 1000~3000명 미만 기관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환경공단이 청렴도 5등급 평가를 받았다. 400~1000명 미만 기관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등급 평가를 받았다.

200~400명 미만 기관에서는 대한체육회,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이, 200명 미만 소규모 공직유관단체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5등급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5등급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가 조사한 이번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해 산출한 결과로, 외부청렴도는 해당 기관의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말한다.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12점을 기록, 전년 대비 0.18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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