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포토라인에 서있다/사진=뉴스락 DB

[뉴스락]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취소가 결정됐다. 이 전 회장은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의 후속 조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시기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1년 1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간암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같은 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2012년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멀쩡하게 떡볶이를 먹으러 다니는 사진이 전 수행비서에 의해 공개되면서 병보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고검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앞서 12일 진행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가 일부 확정된 가운데 도주할 염려가 높다”면서 “시간끌기로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증거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보석취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암 환자 중 이 전 회장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이들이 수용 시설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특혜를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병보석 기간 중에도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벌의 특혜가 아닌 정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일부 언론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편향된 보도를 한다”면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태광그룹과 악연을 가진 배후세력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회장이 멀쩡하게 떡볶이를 먹으러 다닌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벌이 떡볶이 밖에 먹지 않네’ 라며 불쌍하게 보는 국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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