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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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30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윤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두번째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은 총 36억 7900만원이다.

신원그룹 창업주 박성철 회장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25억 700만원 가량을 포탈해 지난해 8월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 회장은 지난 9월 형기를 약 9개월 남기고 가석방됐다.

이외에도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명단에 포함됐다. 허 회장은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가량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세청은 “지속적 명단 공개를 통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락]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증가익을 소득으로 해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회로 과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양도소득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배당소득이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한 종류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되는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된 금액 등이 해당된다.

배당소득은 또한 이사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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