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관련 공식 입장 발표문/사진=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비타민C 제품 ‘레모나’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경남제약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심위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최종 결정에서 상장유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면서 “경남제약에 문제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남제약은 지난 2월말 주식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달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경영 개선계획 이행사항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희철 전 대표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저지른 분식회계로 구속돼 3년형을 받은 데 이어, 소액주주들이 회사 매각을 위해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KMH아경그룹에 대해 “현 경영진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특정 업체를 인수자로 내정했다”고 반발해 M&A가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이 멀어졌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으로 경남제약의 시가총액은 2116억원이다. 이중 약 5000명의 소액주주가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은 “비슷한 분식회계로 약 4조 이상의 금액을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유지가 됐으면서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이 된 것은 공정치 못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은 17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경남제약은 “먼저 회사에 지지를 보내주신 주주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당사는 지난 2월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이후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전년말 기준 약 111억원의 차입금을 현재 약 55억원 수준까지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상품인 레모나의 중국시장 진출,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해 전년 대비 5% 내외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소액주주연대와 합심해 최대주주를 마일스톤KN펀드로 변경하고, 이들과 함께 추가 유상증자·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상장폐지 심의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당사는 최종 결정을 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해 상장유지와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달 8일(2019.01.08.)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이 지난 10일 기심위 상폐 결정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경남제약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MP그룹은 내년 3월경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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