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차량 화재와 관련함 결함을 은폐, 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한 BMW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차량에 대해 늑장리콜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민간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그동안 BMW가 주장한 화재 원인인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누수가 화재 원인이기는 하지만 바이브팰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은폐, 축소한 거소가 늑장리콜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MW는 지난 7월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3년 전인 2015년 BMW 독일 본사에서 EGR 쿨러 균열 결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크스포트가 구성돼 설계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또한 BMW가 초기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한 엔진과 EGR을 사용한 차종 6만 5763대를 리콜 대상에 제외한 점도 문제 삼았다. BMW는 국토부가 이를 지적하자 지난 10월 추가 리콜을 실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리콜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이 오염되고 악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음에도 BMW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착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MW는 지난 7월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고 10월에는 ‘118d’ 등 52개 차종 6만 5763대의 추가 리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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