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오너 일가 3명(이명희,조현아,조현민) 등이 밀수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사진=이명희 이사장의 모습, KBS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한진그룹 총수일가 모녀 3명과 대한항공 직원 등이 ‘밀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지난 4월 관세청 인천세관이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이다.

27일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총수일가 3명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회사물품 반입과 관련 물품검사 등을 소홀히 하고, 동료직원에게 총수일가 검사 편의를 요청한 세관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총수일가 3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과 생활용품 1061점 등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대한항공 항공기 및 직원의 도움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회에 걸쳐 가구와 욕조 등 132점, 시가 5억7000만원을 허위신고 하기도 했다.

함께 고발된 대한항공 직원 2명은 총수일가가 지시한 밀수품을 운반해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서 구입한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213회, 시가 9800만원) 했다. 또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용 가구 등의 수입자 이름을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3회, 시가 3100만원) 했다.

이명희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서 구입한 과일, 그릇 등을 밀수입(46회, 시가 3700만원) 했다. 또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인용 가구 등의 수입자 이름을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27회, 시가 5억3600만원) 했다.

조현민 전 부사장은 2016년 6월 입국시 해외서 선물받은 반지, 팔찌 등을 밀수입(1회, 시가 1800만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총수일가에게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와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법에서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허위신고는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밀수입,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대한항공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인천세관은 현재 혐의가 드러난 직원 외 총수일가의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추가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기존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는 개선이 된 상황”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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