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하늘길 안전사고'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소속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과 함께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도 각각 4억2천만원과 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 대상 결과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과징금 각각 6억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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