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경향신문 유튜브 캡쳐

[뉴스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래 이슈가 됐던 제2의 양진호 사태를 향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긴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직장 내 폭행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지워주는 ‘잊혀질 권리’로 유명한 마커그룹의 송명빈 대표다.

28일 마커그룹의 전 직원 양모씨는, 송 대표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주먹, 쇠파이프, 각목, 철제 파이프형 책상 다리 등으로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폭로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양씨가 경향신문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송 대표는 양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일부 녹음 자료에는 양씨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내용까지 들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송 대표는 자신의 정신과 진료 병력을 이유로 들며 양씨가 고소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동영상 및 녹음자료 등을 근거로 송 대표를 상습폭행, 상습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강서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러나 송 대표는 양씨의 이러한 폭로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항변하고 있어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양씨는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라며 “한 번도 안 때린 것은 아니나 양씨도 나를 때리거나 욕했으며, 영상과 녹음파일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등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분증 등은 스스로 내놓은 것이고 즉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폭행 논란이 이슈가 되자 송 대표와 회사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송 대표는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하고 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싶을 때 온라인상의 기록까지 지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2015년 저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로 인지도를 얻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타운 우수멘토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에서 집단지성센터 디지털소멸소비자주권강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양씨의 제보 동영상을 공개한 경향신문은 ‘송명빈 직장 갑질 폭력 욕설’ 영상 2개를 향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 직장 내 괴롭힘 파문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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