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열린 ‘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조종사 및 정비사, 해당 항공사에 과징금 총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부기장 A씨는 지난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음주측정결과 ‘FAIL(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 기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국토부 진술을 통해, 비행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 마신 뒤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서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조종사에 자격증명 및 효력정지 90일 처분을, 진에어에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정비사 B씨는 지난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단속기준 0.02%)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정비사에 자격증명 및 효력정지 60일 처분을, 제주항공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신규 안건 외에도 재심의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 했던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1/2 감경한 2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는 원처분인 각각 3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원처분인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는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적발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진에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역시 음주적발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제주항공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어제 국토부 결정을 듣기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개별적 징계 등 따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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