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매일경제 MK뉴스(인터넷)에 보도된 “정부, 모든 공시지가에 개입... 반발하자 철회”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19.01.04. 인터넷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제76조를 근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19.1.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감정원이 자체적으로 실거래가, 평가선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준지에 대한 참고가격을 ’18.12.4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 참고가격 항목”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들이 참고가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시가격 조사‧평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 참고가격이 조사‧평가에 도움이 되니 지속적으로 제공해 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경미한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18.12.6일부터 참고가격 제공을 중단하였고,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중인 표준지공시지가(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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